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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는군요.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상의 허가받지 못한 음원(타인이 그 음악이 무엇인지 인지할 정도의 음원은 모두)은 모두 단속받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음악샘이라는 콘텐츠를 실행하면서 뜬 공지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1월 15일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는 단속을 받으니, 부디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곳으로...
http://blog.naver.com/index.php?type=20&mode=r&nid=415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상의 허가받지 못한 음원(타인이 그 음악이 무엇인지 인지할 정도의 음원은 모두)은 모두 단속받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음악샘이라는 콘텐츠를 실행하면서 뜬 공지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1월 15일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는 단속을 받으니, 부디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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