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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족법이 개정이 되었죠.
2008년부터 적용이 되긴 하지만 친족법 부분은 당장 시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열심히 외웠는데 말이죠.(참고로 저는 고시생)
혼인무효사유였던 형부와 처제간의 결혼이 혼인취소사유로 바뀐건 알고들 계셨나요?
이제 그들도 임신만 하면 가족들도 친척들도 갈라놓을 수 없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수와 시동생 간에도 결혼이 가능하구요.(어느 집에서 그 꼴을 볼까 의심은 되지만 말이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양자의 경우 파양만 하면 양모와의 결혼만 빼고는 다~가능하더군요.
형제자매였던 사람과도, 사촌이었던 사람들과도...(당숙모와도 작은어머니와도 결혼이 가능해요. 직계만 아니라면 OK거든요.)
으...복잡해요.
게다가 가족법의 개정으로 더 막나가는 드라마들이 나오지 않을까란 불안감이 엄습하는군요.ㅎ
p.s 가족법 부분을 보다가 놀란 것은 법개정전에도 '피아노'에서 고수와 김하늘은 결혼할 수 있었단 거였어요.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을 때 드라마를 인상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정답률이 엄청 낮게 나왔었죠.ㅋㅋ
2008년부터 적용이 되긴 하지만 친족법 부분은 당장 시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열심히 외웠는데 말이죠.(참고로 저는 고시생)
혼인무효사유였던 형부와 처제간의 결혼이 혼인취소사유로 바뀐건 알고들 계셨나요?
이제 그들도 임신만 하면 가족들도 친척들도 갈라놓을 수 없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수와 시동생 간에도 결혼이 가능하구요.(어느 집에서 그 꼴을 볼까 의심은 되지만 말이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양자의 경우 파양만 하면 양모와의 결혼만 빼고는 다~가능하더군요.
형제자매였던 사람과도, 사촌이었던 사람들과도...(당숙모와도 작은어머니와도 결혼이 가능해요. 직계만 아니라면 OK거든요.)
으...복잡해요.
게다가 가족법의 개정으로 더 막나가는 드라마들이 나오지 않을까란 불안감이 엄습하는군요.ㅎ
p.s 가족법 부분을 보다가 놀란 것은 법개정전에도 '피아노'에서 고수와 김하늘은 결혼할 수 있었단 거였어요.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을 때 드라마를 인상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정답률이 엄청 낮게 나왔었죠.ㅋㅋ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혼인취소는 취소시부터 혼인관계가 소멸됩니다.(효과면에서는 혼인취소는 이혼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무효시에는 그 혼인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혼생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인지의 효과는 인정되어, 혼외자로는 인정받습니다.) 혼인취소시에는 혼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혼인무효도 기록에는 남아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네요.
앗!, 그리고 푸하하님이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혼인무효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혼인취소는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제책은 좀 옛날거라.모자란 점이 있을수도... [01][01][01]
앗!, 그리고 푸하하님이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혼인무효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혼인취소는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제책은 좀 옛날거라.모자란 점이 있을수도... [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