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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편에 등장한 이영진 신부가 부모의 유산인 토지에 성당과 보육원을 짓고 운영했다고 하는데요..한국 가톨릭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부는 수도회나 교구에 소속이 되어있고 수도회는 관구장 신부, 교구는 주교의 명에 순명해야 합니다..
수도회같으면 창설자의 카리스마에 맞게 수도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투입이 될 거구요, 교구는 대부분 본당 사목에 투입됩니다..
미희가 있는 보육원 같은 경우 이영진 신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이영진 신부가 소속된 수도회나 교구의 재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톨릭 교계제도가 일개 신부의 저런 독자적인 행동을 용납할 만큼 만만하지 않구요..
제가 가톨릭 신자라 그런지 조금 의문이 생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오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7'
비아
정결서원이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수도사(수사)와 신부는 엄연히 다르구요...수도사가 신학과정을 마치고 사제서품을 받으면 수사신부가 됩니다..
신부님들은 월급이라고 해봤자 2,30만원정도입니다...그것도 나눠서 다른 복지단체나 소녀소년 가장들에게 기부를 하더군요...여름과 겨울에 입는 수단 각 1벌씩과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나고 싶다고 어떤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것은 가톨릭의 시스템이지...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이영진 신부는 가톨릭 신부니까요...신부는 반드시 주교나 관구장의 명령에 순명해야 합니다...어떤 경우든지 자신의 사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밟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뭐 이영진 신부가 수도회를 하나 창설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요...어쨌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 정크님과 관심 가져주신 코코님께 감사드려요...
앗! 그리고 저는 천동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데 같은 닉이 있나보네요..
그리고 수도사(수사)와 신부는 엄연히 다르구요...수도사가 신학과정을 마치고 사제서품을 받으면 수사신부가 됩니다..
신부님들은 월급이라고 해봤자 2,30만원정도입니다...그것도 나눠서 다른 복지단체나 소녀소년 가장들에게 기부를 하더군요...여름과 겨울에 입는 수단 각 1벌씩과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나고 싶다고 어떤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것은 가톨릭의 시스템이지...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이영진 신부는 가톨릭 신부니까요...신부는 반드시 주교나 관구장의 명령에 순명해야 합니다...어떤 경우든지 자신의 사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밟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뭐 이영진 신부가 수도회를 하나 창설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요...어쨌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 정크님과 관심 가져주신 코코님께 감사드려요...
앗! 그리고 저는 천동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데 같은 닉이 있나보네요..
코코
음...^^;
제가 아는 신부님은 좀 특별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분은 수도회를 창설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하신 독자적인 노선을 밟으신 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알게 된 분인데 나중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죠. 뭐 정크가 설정한 식은 아닙니다만, 그 비슷한 형태였지요. 음...아마도 이건 정해진 틀을 좀 융통성있게 조율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나저나 2~30만원은 정말 적군요. 진짜 예전보다 아주 약간 오른 거네요-_-;;; 그럼에도 그 돈마저 기부를 하시는 신부님들과 비교해서 전 진짜 욕심이 많은 것 같단;;;
암튼 앞으로도 문젯거리가 생기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반박해놓고 이런 말을 덧붙이다니;;;)
제가 아는 신부님은 좀 특별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분은 수도회를 창설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하신 독자적인 노선을 밟으신 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알게 된 분인데 나중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죠. 뭐 정크가 설정한 식은 아닙니다만, 그 비슷한 형태였지요. 음...아마도 이건 정해진 틀을 좀 융통성있게 조율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나저나 2~30만원은 정말 적군요. 진짜 예전보다 아주 약간 오른 거네요-_-;;; 그럼에도 그 돈마저 기부를 하시는 신부님들과 비교해서 전 진짜 욕심이 많은 것 같단;;;
암튼 앞으로도 문젯거리가 생기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반박해놓고 이런 말을 덧붙이다니;;;)
신부님이라고 해서 모두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수도회에 속한 신부님은 정결서원, 순명서원, 청빈서원을 하셔서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시지만, 교구 신부님은 정결서원과 순명서원만을 하시는 터라 사유재산이 인정된다고 하던걸요^^; 사유재산으로는 현물을 비롯해 부동산 등도 포함되구요.
수도회 신부님들이 청빈서원을 하는 것은 무소유함으로 인해 더 소유할 수 있으므로이나, 모든 신부님들에게 이 서원을 정결서원 같이 강권하진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와 신부님은 같은 신부이나 그 행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