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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썩 동물 애호가는 아닙니다.
고양이를 조금 좋아하긴 하지만 기를 마음은 없고
친구들 기르는 고양이들 보면 좋아서 머리 쓰다듬어 주는 정도 입니다.
오늘 다음까페 냥이네에서 메일이 와서 가보았습니다.
너무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는 사건이 벌어졌더군요.
아래에 자세한 사연을 볼수 있는 링크를 달긴 하겠지만 일단 요약해 드리자면
남의 고양이를 맡아 준다며 데려가서 주인에게 받은 용품과 사료를 팔아먹고
엄연히 '맡아서 기르고있는 남의 고양이'를 제멋대로 분양하기도 하고
제대로 돌봐주기는 커녕 사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더러운 환경에 방치해서
맡겨진 고양이들이 병들거나 죽었다고 하는, 왕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고양이라는 동물을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고양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함부로 짓밟고간 '사기'라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개요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cyprushome.dyndns.org/zboard/bbs/zboard.php?id=diary&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06
링크 내용외에 지금까지 더 밝혀진 것이 몇개 있는데요,
범인(?)이 이제 겨우 열아홉살 먹은 여성으로
열 여섯살부터 이런 짓을 했다는 것,
각종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탁묘를 잘 하는데
주인이나 다른 사람때문에 고양이가 아팠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는 것 등입니다.
열받아서 진짜 얼굴 보고 있으면 한대 쳐줄것 같습니다.
노리코/안타깝게도 사기죄 밖에 성립이 안될 겁니다. 저도 동물을 키우는 입장이라 화가 나지만,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판결이 내려질 수는 없거든요. 아직 동물에 대한 법적 효력이 미비해서요. 현재로서는 그런 전례도 없고.
하지만 사기죄로는 성립 가능 합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탁묘란 고양이를 사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맡는 거더군요. 탁묘를 수행했음에도(따로 주인이 있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분양, 방치, 게다가 당위성 없는 현물까지 요구했으니 사기죄 성립할 요건이 충분합니다. 아끼던 애완동물을 잃은 분들에게는 충분치 못한 죄명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다 겠네요. 거기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이니...에휴 [06][06][05]
하지만 사기죄로는 성립 가능 합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탁묘란 고양이를 사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맡는 거더군요. 탁묘를 수행했음에도(따로 주인이 있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분양, 방치, 게다가 당위성 없는 현물까지 요구했으니 사기죄 성립할 요건이 충분합니다. 아끼던 애완동물을 잃은 분들에게는 충분치 못한 죄명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다 겠네요. 거기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이니...에휴 [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