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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링크해 논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popup/people_law.html
'★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5. 참가비
가. 용도
1)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 전문가 증인 비용
●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2)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3)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4)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나. 참가비 납입 방법
1)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2) 모금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책회의: 전화: 02-2138-1117, E-mail: antimadcow@daum.net
민변 : 전화: 02-522-7284, E-mail: m321@chol.com
2008. 5. 29.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
나가서 촛불 시위는 못하는 상황인지라 이런 일이라도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바뀔 여지가 있다면 해야겠죠.
정말 내 밥을 걱정없이 먹었으면 좋겠어요.